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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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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수강료 산정기준

2,000분(주)Ⅹ4.2주(월)

2,000분(주)Ⅹ4.2주(월)

예∙체능:1,900분(주)Ⅹ4.2주(월)

분당단가

교육지원청 고시 기준 1분당 119원


※ 문‧이과 2,000분(주) x 4.2주(월) x 119원(분) = 999,600(교육청 고시 월 수강료)
    예체능 1,900분(주) x 4.2주(월) x 119원(분) = 949,620(교육청 고시 월 수강료)
※ 제2외국어 2T, SDLP 포함

반 구분

서울대

의대

SKY

교대

서∙성∙한

사관학교

Normal

Challenge

과탐 나형

예∙체능

월 수강료

978,000원

978,000원

978,000원

978,000원

978,000원

978,000원

978,000원

978,000원

978,000원

918,000원

수강료 환불 안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강료 등록 후 수강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 목동종로학원에서는 포기의사 접수 후 수강 포기 확인서를작성하시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ㆍ출처 :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